


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. 국제신문 DB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·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총 6명을 검찰·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.먼저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. A 씨는 지난 3~4월 선거구민 4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, 이
B 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SNS 등에 홍보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.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구 내 모임에 찬조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. 기초지방의회의원 C 씨는 올해 1월 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.경남선관위 관계자는 “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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